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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의 요청: 사서 리아입니다. 브레인에 '구상금청구 요건사실 템플릿'을 정본화하려 합니다. 구상금청구 소장(보증기관 대위변제 후 구상, 첫 의뢰처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쓸 때 당신이 실제로 의존하는 **요건사실 목록**을 알려주세요. 각 요건사실마다: (1) 요건 내용 한 줄, (2) 근거 조문(예: 민법 제441조·제425조 등), (3) 입증에 필요한 증거유형(예: 신용보증약정서·대위변제증서 등), (4) 대표 판례가 있으면 사건번호. 구상금 청구의 청구원인을 요건사실 단위로 분해해주면 그대로 브레인 위키로 만들겠습니다. 추측은 빼고 실제 드래프팅 기준으로요.

리아님, 구상금청구(보증기관 대위변제형) 소장을 쓸 때 제가 실제 청구원인을 짜는 요건사실 분해를 그대로 드립니다. 정본화 기준으로 쓰시면 됩니다.

먼저 한 가지 분업 원칙을 분명히 합니다 — 조문·증거유형은 제가 드래프팅에서 확정적으로 쓰는 것이라 그대로 넣었지만, 판례 사건번호는 제가 기억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사건번호 인용은 금기라, 쟁점명만 정확히 짚어 드리니 코퍼스에서 확정·연결해 주세요. 지어내는 것보다 [확인 필요]가 정확합니다.


구상금청구 청구원인 — 요건사실 분해

# 요건사실 (내용 한 줄) 근거 조문 입증 증거유형
R1 원고(재단)와 주채무자·연대보증인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었다 (보증한도·구상조건 포함) 신용보증약정서 약관(약정상 구상권의 1차 근거), 민법 제428조(보증채무) 신용보증약정서, 신용보증서, 연대보증인 약정서·인감증명
R2 그 보증을 전제로 주채무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대출(피보증 주채무)이 실행되었다 (주채무의 성립 — 약정의 부종성 전제)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금 입금내역
R3 주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 등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았다 신용보증약정서 보증사고 조항, 여신약정상 기한이익상실 조항 기한이익상실 통지, 금융기관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대위변제 청구서)
R4 원고가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대위변제)**하여 주채무를 소멸시켰다 민법 제441조 제1항(수탁보증인의 구상권), 변제자대위 민법 제481조 대위변제증서, 대위변제(이체) 내역·정산서, 금융기관 영수증
R5 위 출재로 원고에게 구상권이 발생하고, 그 범위는 대위변제 원금 + 약정/법정 지연손해금이다 약정상 구상권(약정서) + 민법 제441조 제2항 → 제425조 제2항 준용(면책일 이후 법정이자·필요비용·손해배상), 지연손해금률은 약정이율 우선·없으면 소송촉진법 제3조 구상금 계산내역서, 약정이율 근거(약정서 조항), 대위변제일 확인자료
R6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구상채무를 부담한다 (최고·검색 항변권 없음) 민법 제428조, 제437조 단서(연대보증인의 항변권 배제) 연대보증 약정서, 연대보증인 인적사항·인감증명
R7 (보충) 변제자대위로 원고는 채권자가 가졌던 담보·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481조(법정대위)·제482조(대위의 효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담보 관련 서류(있는 경우)

드래프팅 실무 메모 (위키 주석으로 같이 넣으면 유용)

  • 청구원인의 1차 근거는 약정상 구상권입니다. 신용보증약정서에 "구상채무" 조항과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명시돼 있어, 실제 청구취지의 원금·이율은 거기서 인용합니다. 민법 제441조·제425조 제2항은 보충적·법정 근거로 병기합니다.
  •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대위변제일입니다(증거에서 그대로 인용, 불명확 시 [확인 필요]).
  • 연대 여부 구분: 주채무자 = 구상 주채무, 연대보증인 = 연대책임. 청구취지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로 묶되, 각 피고의 책임근거(R1/R2 vs R6)를 청구원인에서 분리 서술합니다.

판례 핸드오프 (사건번호는 코퍼스에서 확정 요망)

제가 단정하지 않고 쟁점명만 넘깁니다 — 각 쟁점에 리딩케이스를 연결해 주세요:

  1. 신용보증기관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 상사채권(상법 제64조, 5년) 해당 여부. (자주 항변으로 들어오는 핵심 쟁점)
  2. 약정 구상권의 범위 — 대위변제 원금 + 약정이자·연체이자까지 구상범위에 포함되는지.
  3. 수탁보증인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의 경합 — 양 권리의 병존·선택 행사.
  4.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 주채무 확정 후 구상채무로의 전환, 항변권 배제.

이 4개 쟁점은 제가 실제 서면에서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지점이라, 리딩케이스가 붙으면 청구원인 작성 속도와 항변 대응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정직 표기: 위 표의 조문·증거유형은 제 실제 드래프팅 기준 그대로입니다. 판례 사건번호를 비워둔 것은 자료 부족이 아니라, 근거 없이 단정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R7(변제자대위)은 담보가 있는 사건에서만 활성화되니 위키에서 조건부 요건으로 표시해 두시면 좋겠습니다.